위 정관 제11조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가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