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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규정

2006년 08월 20일 개정
2008년 04월 19일 개정
2009년 02월 02일 개정
2017년 12월 16일 개정
2021년 05월 15일 개정
2023년 04월 17일 개정

『정치사상연구』투고 및 심사규정 (2023. 04. 17)
제1조 발행일 및 투고 자격 그리고 마감일
  • ① 『정치사상연구』의 발간은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투고는 정치사상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③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http://kcipoliteia.jams.or.kr)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인 4월 10일과 10월 10일까지 탑재된 것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분량 및 추가 인쇄비
  • ① 게재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고지 1매 당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추가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3조 논문 투고자의 의무 및 온라인 게재
  • ① 논문이 게재된 경우 연구자의 직위(전임/비전임) 및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인쇄비용을 게재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투고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가 갖는데 동의한다.
  • ④ 학술지는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온라인에 등록 및 게재한다.

제4조 논문 작성 요령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제정한 집필요령(『정치사상연구』부록 참조)을 준수하여야 하다. 집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어 논문의 투고
  • ① 영어를 포함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모든 언어로 작성이 가능하며, 철저한 원어민 교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거부나 게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어를 포함하여 게재가 확정된 모든 외국어 논문은, 본문을 충실하게 재현한 ‘논문 전체 개요’를 본문과 참고문헌 사이에 추가하여 제출한다.(200자 원고지 30매 혹은 A4 3매 이상).
  • ③ 원어민 저자는 ‘논문 전체 개요’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제6조 심사기준
  • ① 독창적인 주장의 유무: 아래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독창적인 주장이라고 간주한다.
    • 가. 특정 주제에 관한 논문저자의 독창적인 주장
    • 나. 한국학계에서 소개된 적이 없거나 드물었던 사상 또는 이론의 소개 및 해설
    • 다. 종래에 비교적 자주 논의된 사상가 또는 이론가의 학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논의의 폭
    • 과 깊이에 있어서 학문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 라. 기타 심사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정치사상 연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가지며, 주제에 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사상적 해석 여부
  • ③ 논지전개의 정합성과 논지내용의 설득력
  • ④ 사용한 자료와 근거의 적절성
  • ⑤ 용어와 문체의 수준과 가독성

제7조 심사 및 판정
  • ① 심사자의 판정은 “가”, “수정”, “부” 등의 세 등급으로 한다.
    • 가. 가: 제5조의 심사기준 각 항목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논문
    • 나. 수정: 제5조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
    • 다. 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 ② 심사자의 수는 3인을 원칙으로 한다. 3인의 심사자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을 내리는데, 종합판정의 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결과 판정
게재
수정 게재
게재
수정 수정 수정 후 개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종합판정 등급표]


    • 가. 게재: 현 상태에서 게재가 가능하다. 투고된 논문의 근간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저자가 교열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 맞춤법이나 주석 표기의 방법에 대해서 편집위원회가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할 부분을 요청하고 수정 논문을 받아 검토하여 “게재” 또는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 절차에 따른다.

    • 다. 수정 후 재심: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그 수정논문을 제 4의 심사자 1인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이 경우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재심자에게 보내 참고하도록 하고, 재심자는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단한다.

    • 라.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논문은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③ 수정을 요청 받은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제출할 때, 수정 논문과 더불어 수정 사항 및 수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요약문(‘수정대차대조표’)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정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충실하거나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 이의 제기와 신청
  • ① 원칙적으로 모든 심사에 대해서 논문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 ② 초심의 경우 3인의 심사 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와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이의 제기 절차
    • 가. 이의 제기 절차는 이의신청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별지 참조)를 접수함으로써 개시된다.
    • 나.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 다. 초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재심’을 판정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편집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함)
    • 마.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5의 심사자 1인에게 수정논문과 초심 및 재심의 내용을 보내고 심사를 의뢰한다. 제 5 의 심사자는 이를 토대로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단한다.
  • ④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4년이며 편집위원장이 전공과 지역 등을 고려 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발효하며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