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16일 개정
1999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09월 15일 개정
2009년 06월 20일 개정
2016년 06월 17일 개정
2021년 06월 19일 개정
2021년 11월 20일 개정
2022년 09월 17일 개정
본회는 한국정치사상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라 이른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9 현대비전 1021호에 둔다.
본회는 정치사상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우대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정치학 및 관련 학술분야에서 정치사상에 관한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정치사상에 관한 학술논문 발표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우대회원은 정치사상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우대회원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준회원은 정치사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칙의 변경은 회장,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