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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1997년 12월 16일 개정
1999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09월 15일 개정
2009년 06월 20일 개정
2016년 06월 17일 개정
2021년 06월 19일 개정
2021년 11월 20일 개정
2022년 09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정치사상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라 이른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9 현대비전 1021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정치사상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치사상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 및 진흥
  • 2. 정기·비정기 학술회의
  • 3. 학회지 및 연구서 발간 및 보급
  • 4.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5.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우대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정치학 및 관련 학술분야에서 정치사상에 관한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정치사상에 관한 학술논문 발표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우대회원)

우대회원은 정치사상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우대회원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제9조 (준회원)

준회원은 정치사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2.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가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12조 (임원 및 기구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 1. 임원
  • ➀ 회장 1인
  • ➁ 20명 내외의 이사(회장, 총무, 사무국장 포함)
  • ➂ 총무 1인
  • ➃ 사무국장 1인
  • ➄ 감사 2인
  • 2. 기구
  • ➀ 총회
  • ➁ 이사회
  • ➂ 고문단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차기회장은 현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출한다.
  • 3. 회장은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 중에서 총무와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 4. 고문단은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7. 회장은 1년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정회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은 총무, 연구, 편집, 사무국 등을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한다.
  • 2. 총회는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 중 위임을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3. 기관회원은 대표자를 통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4. 총회는 임원 선출, 회칙 변경 및 본회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5.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 및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3.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원이 회비, 특별회비, 각종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 6. 본회의 목적사업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통재산에서 출연한다.
  • 7. 본회의 목적사업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행사한다.
  • 8. 본회의 결산 및 회계는 보통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 (결산 및 회계)
  • 1. 결산을 위해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10일 안에 현 재산 목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당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 3.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4. 본회의 결산 및 회계는 의무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5. 본회의 결산 보고서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공개한다.

제5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21조 (정관변경)

회칙의 변경은 회장,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해산)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