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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등재 학술지 『입법과 정책』 논문공모 안내(~2/28)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일
2021.01.12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등재 학술지

입법과 정책』 논문 공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국회 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 기관으로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 에서는 학문적 가치가 높고 입법 ·정책적 제언을 담은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접수마감 : 2021. 2. 28.()
2. 발간예정일(13권 제1) : 2021. 4. 30.()

 

3. 논문분야 정치경제사회법학 등 모든 분야의 입법 및 정책 관련 논문으로서 입법 과제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

 

4. 논문작성방법
○ 분량 한글 문서통계 기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 (최대 150매 이내 분량엄수)
○ 형식 논문

    1)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 (첨부파일 참조)

    2) 참고문헌 형식은 입법과 정책 논문 투고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분량 및 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반려됨

 

5. 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사이트(https://nars.jams.or.kr에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의 신규논문제출을 통해 투고
○ 제출 파일
    1) 논문파일(본문 내 개인정보 삭제파일명에 이름 쓰지 않도록 주의)
    2) 저작재산권 양도확인서
    3)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투고 절차 중 서명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제출 필요없음)
    4)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투고사이트 JAMS 로그인메인화면 좌측 ‘KCI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 → 간략결과파일을 첨부)

 

6. 참고사항
○ 교정이 완료되어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의 원고만 접수 가능합니다.
(분량 등 투고규정과 편집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 논문심사비는 무료입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입법과 정책」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 게재될 수 있습니다.
○ 규정 및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투고 및 원고작성요령(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편집위원회 (02-6788-4524, lps2009@nar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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